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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는 곳 재혼 혼인신고서 양식 작성방법 결혼 가능나이 신고기한

by 하누혀누IT 2023. 7. 12.

목차

    결혼 준비를 위한 가이드: 혼인신고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결혼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정보인 '혼인신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결혼 준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알아볼까요?

    혼인신고, 무엇일까?

    혼인신고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그 결혼 사실을 정부에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죠!

    혼인신고 가능 나이와 조건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는 미성년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적인 조치로,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혼인신고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무조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신질환 등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이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나이와 조건을 알았으니, 실제로 혼인신고 하는 곳은 어디이고 혼인신고 절차는 어떤지 알아볼까요?

    혼인신고 장소와 방법

    혼인신고 하는 곳은 본인이나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현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서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라는 것은 본적지입니다.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등록기준지라는 말로 변경됐는데, 본적지 개념과 같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변경신청이 가능하므로 변경해 두시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거지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지만, 우편접수시가 더 까다롭습니다.

    사실 이때 가장 만만한데가 구청입니다.

    혼인신고하려고 서울시청까지 가기엔... 아... 서울시청 바로 옆에 사시면 가도 됩니다.

    보통 구청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혼인신고는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개인 정보 도용과 허위 혼인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혼인신고는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접수를 위한 혼인신고서 양식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처에서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죠.

    혼인신고서 양식과 작성 방법

    혼인신고서 양식에는 결혼하는 두 사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혼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딱히 주의할 사항은 없지만, 미성년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증인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만 20세 이상 성인 2명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성인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면 충분합니다.

    이게 까다로운 부분인데, 서명으로 날인한 경우에는 증인이 함께 방문해야만 합니다.

    증인이 함께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만 합니다.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막도장으로도 충분합니다.

    증인칸이 비어있으면 혼인신고서가 반려됩니다.

    결혼하는 게 이렇게 힘든 나랍니다.

    초혼인 경우와 재혼인 경우 혼인신고서 양식은 동일하지만, 재혼인 경우에는 '직전 혼인해소 일자'란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신고처에서 담당자가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혼인 종류'란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사정에 맞게 체크해야 하면 됩니다.

    요즘은 꼭 둘 다 초혼인 경우보다도 한쪽이 재혼인 경우도 흔하니까요.

    재혼 가정일 경우 '자녀의 성, 본을 모의 성,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란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한국인끼리 결혼할 때는 상관없는 항목입니다.

    한국인 여자분이 외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한국 거주 시 국내 호적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를지를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직업까지 기재하게 돼 있네요. 직업 없으면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건가? 대충 기입하면 됩니다.

    그냥 인구 동향 조사차 설문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은?

    그럼 이제 혼인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 필요서류와 준비물 설명
    신고자 신분증 신고자 두명 모두의 신분증 필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신고자 두명 모두 필요
    부모의 등록기준지 미성년자 결혼 시 필요
    증인 2명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증인 동행 시 필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등록증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각 신분증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후 전입신고도 하셔야만 등본에 함께 나오므로 혼인신고와 함께 전입신고도 해야만 합니다.

    혼인신고 기간 및 기한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국제 혹은 국외 결혼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신고를 지체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혼인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의 나머지 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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