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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과 신청방법

by 하누혀누IT 2024. 4. 30.

목차

    실업급여 금액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과 신청방법실업급여 금액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과 신청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곧장 퇴직을 결정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서 센티멘탈해져서 진짜 퇴직을 감행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금액(지급액)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한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9.10.1일 이후부터 50세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과 신청방법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2. 근로기간이 최소 18개월 이상(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먼저 확인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운이 없어서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 재취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워크넷을 통한 지속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교육 이수 등의 노력.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로 인해 2달 이상 임금체불인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달이 1년 중 2달 이상.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이 휴업하게 되어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회사 내에서 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의 이전, 동거인과 이사[혼자 이사하면 안 됨],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입사 때부터 3시간 이상인 걸 알고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안됨)
    • 부모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 사업주가 육아휴가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
    • 회사 정년에 도달했거나 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요청: 본인이 다녔던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에는 자발적 퇴사사유가 기입되면 안 됩니다. 요청을 마치고 위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따릅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강의를 이수합니다. 온라인 강의 시간은 총 1시간가량으로, 모두 수강한 후에는 2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14일을 넘기면 교육이수가 다시 소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4. 관할 지역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꼭 챙기고 거주지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 고용센터 위치는 워크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유로 퇴사하고, 근로기간이 최소 18개월 이상(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급액은 본인 상황에 맞게 계산되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결정하시기 전에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라며, 향후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받았다고 센티멘탈 해져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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